산출 계획 요소 구성

제 2장 평가 구성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더 큰 평가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요소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졸검정고시(GED) 평가는 종종 제3자 제공자에게 위탁됩니다. 평가 후에 제3자 제공자는 평가 결과를 기관에 돌려보냅니다. 그런 다음 사례별 사회복지사가 결과를 레코드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된 요소와는 달리 기관이 클라이언트에게 질문을 물어보지 않으므로 질문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CER 규칙 세트 또는 CDA 매트릭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례별 사회복지사가 요소 평가에 대한 적절한 결과를 레코드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 및 분류만 각 요소에 대해 정의되어야 합니다.

평가 내의 요인을 사용하여 산출 계획 요소를 요구사항 또는 방어벽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코드에서 목적을 참조할 수 있도록 참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등급 지정 간격은 이 요인을 재평가(등급 지정)해야 하는 빈도를 나타내도록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평가 날짜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GED 평가 요인의 등급 지정 간격은 30일입니다. 이 요인의 대한 결과가 01/01/2011에 기록된 경우, 결과가 기록되어야 하는 다음 날짜는 31/01/2011입니다.

계획 적용 가능 표시기는 산출 계획의 계획 측면에 해당 요인이 관계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표시기가 true로 설정되면 사례별 사회복지사가 산출 계획에 목표 또는 활동을 추가할 때 이 요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표시기가 false로 설정되면 해당 요인은 산출 계획의 요인 목록에만 표시되며 사례별 사회복지사가 목표 또는 활동을 산출 계획에 추가할 때 또는 산출 계획에 대한 활동 작업공간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일단 요인이 작성된 후에는 산출 계획 요인에 대해 분류와 권장사항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 추가에 대한 정보는 권장사항 추가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