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소에 변동 공제 지정

특정 케이스 구성요소에 변동 공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구성요소에 대해 지급된 지급금의 일부에서 공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최대 개인 보조금" 구성요소의 28%를 총 보조금 지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구성요소에 공제가 지정된 경우 해당 구성요소와 연관된 지급금을 받는 명의자는 차감된 금액을 받습니다. 공제액은 지정된 구성요소의 백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구성요소에 대해 지급된 지급금에서 이 금액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케이스에 두 개의 구성요소(최대 개인 보조금 $100 및 최대 부양 아동 $50)가 연관되었습니다. John Smith는 최대 개인 보조금을 받고 Linda Smith는 최대 부양 아동 구성요소를 받습니다. 10%의 변동 공제가 최대 개인 보조금 구성요소에 지정됩니다. 케이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금이 지급되면 John Smith이 받을 지급금이 10% 감소되어 $90이 지급됩니다. Linda Smith가 받을 지급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제될 구성요소나 명의자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성요소와 명의자를 모두 선택하지 않으면 케이스의 구성요소와 명의자 수에 따라 공제가 처리됩니다. 구성요소와 명의자가 하나씩뿐인 경우(즉, 기본 클라이언트) 해당 구성요소에서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케이스에 명의자가 두 명 이상이며 공제할 명의자 또는 구성요소가 선택되지 않은 경우, 각 명의자의 지급금에서 일정 백분율을 제외하여 공제액을 충당합니다. 예를 들어, John Smith는 $100의 최대 개인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Linda Smith는 $10의 최대 부양 아동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변동 공제는 10%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John Smith가 받을 지급금이 10% 감소되어 $90을 받게 됩니다. Linda Smith가 받을 지급금도 10% 감소되어 $9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