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에게 변동 공제 지정

특정 케이스 명의자 또는 모든 케이스 명의자에게 변동 공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John Smith와 Linda Smith가 케이스의 명의자입니다. 변동 공제는 John Smith, Linda Smith 또는 둘 다에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명의자에게 변동 공제가 지정되면 명의자가 받는 총 지급액에 공제 백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James Smith가 케이스에 대한 최대 개인 보조금 구성요소와 최대 부양 아동 구성요소에 지정됩니다. James Smith에게 20%의 변동 공제가 지정됩니다. 케이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금이 지급되면 John Smith의 총 지급금(두 구성요소 모두에 대한 지급금)이 20% 감소됩니다.

모든 명의자에게 변동 공제가 지정되면 각 명의자의 지불금에서 공제할 백분율이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케이스에 대해 변공 공제가 작성되었으며 명의자와 구성요소가 모두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 명의자 지급금에 변동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John Smith는 $100의 최대 개인 보조금 구성요소를 받고 Linda Smith는 $50의 최대 부양 아동 구성요소를 받습니다. 총 보조금 지급금은 $150입니다. 케이스에 대해 20%의 변동 공제가 작성됩니다.

$150의 20% = 30%

John Smith 지급금의 20% = $20

Linda Smith 지급금의 20% = $10

그러므로 총 보조금 지급금에서 $30가 공제됩니다.